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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lk preparation; CARAMEL FLAVOR HD-6569; JAPAN

품목번호1901.9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6 (시행일자: 2011-09-08)
품명Milk preparation; CARAMEL FLAVOR HD-6569;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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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효소반응시킨 밀크 83.34%, 설탕 14%, 포도당 2.6%, 한천, 토코페롤 등을 혼합하여 메일라드 반응시킨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상 - 용도 : 식품(향미증강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제(Ⅲ)항의 내용에 의하면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4류 총설 및 제4류 각호에 의하면, 낙농품에 첨가되는 물질은 비타민이나 무기염, 안정제, 산화방지제와 비타민, 중탄산소다와 같은 화학품, 점결방지제 및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할 수 있음 - 본 품은 밀크를 효소반응 시킨 후 감미료(설탕, 포도당)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첨가물질이 단순히 혼합된 것이 아닌 화학적인 반응(메일라드반응)을 일으켜 밀크의 고유특성을 일부 상실케 하여 카라멜 풍미를 갖게 한 물품이므로 낙농품의 조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9-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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