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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ze(corn) flour ; GOLDEN CORN GRANULES 300 ; NETHERL

품목번호11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9 (시행일자: 2014-05-29)
품명Maize(corn) flour ; GOLDEN CORN GRANULES 300 ; NETHER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708

이미지

품목분류2과-3619-1

물품설명

옥수수를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후 분쇄한 담황색 분말상(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 90% 이상) - 용도 : 스낵 등 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전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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