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VEST; PW-V50; PR.CHNA

품목번호6110.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 (시행일자: 2017-01-06)
품명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VEST; PW-V50;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92

이미지

품목분류2과-361-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웨이스트코트(전면이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겉감 안쪽은 기모 가공되어 있으며,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고 소매와 충전재가 없으며 밑단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구조) - 용도 : 의류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