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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methylmethacrylate; PMMA IH 830C, 100%; R.KOREA

품목번호39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4 (시행일자: 2013-05-23)
품명Polymethylmethacrylate; PMMA IH 830C, 1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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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Poly methyl methacrylate의 투명한 알갱이 형상 - 용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L/Guide L/H 제작용 원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06.10소호의 용어에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를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투명 알갱이상의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5-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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