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methylmethacrylate; PMMA IH 830C, 100%; R.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oly methyl methacrylate의 투명한 알갱이 형상 - 용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L/Guide L/H 제작용 원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06.10소호의 용어에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를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투명 알갱이상의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