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SER INSTRUMENT; LASER 600S-1; GERMANY

품목번호901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3 (시행일자: 2013-05-23)
품명LASER INSTRUMENT; LASER 600S-1;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24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컨트롤패널과 레이저빔 발생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담배 제조장비에 장착되어 담배 필터를 천공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저 발생장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타.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24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