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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rp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uncut; XMA_FASTENER_M/TAPE; R.KOREA

품목번호5801.37-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 (시행일자: 2017-01-06)
품명Warp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uncut; XMA_FASTENER_M/TAP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99

이미지

품목분류2과-364-1품목분류2과-364-2

물품설명

나일론 섬유로 직조된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을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양 가장자리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크기: 30×40×1㎜) - 용도 : 차량용 카펫에 부착되어 고정용으로 사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제5801.37호에는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파일 직물은 적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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