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utaraldehyde; Relugan GT 50

품목번호2912.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9 (시행일자: 2011-09-09)
품명Glutaraldehyde; Relugan GT 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3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Glutaraldehyde의 무색 투명한 수용액상 - 용도: 피혁용 탄닝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12호에는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3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