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up of vegetable; Sp-6 Chicken & Rice; JAPAN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 (시행일자: 2013-01-16)
품명Soup of vegetable; Sp-6 Chicken & Rice;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24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양파 8.1%, 당근 7.0%, 녹색완두콩 3.7%, 옥수수 3.0%, 사과 1.0%, 현미 7.7%, 닭 4.7%, 토마토페이스트 4.2%, 토마토케찹 3.8%, 옥수수전분 1.5%, 설탕 1.5%, 간장 1.2%, 밀가루 1.0%, 미강유 0.6%, 닭농축액 0.5%, 설탕 0.1%, 물 50.4% 등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가 규정 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2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