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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SUPERBA Boost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1 (시행일자: 2025-07-03)
품명Food preparations; SUPERBA Boos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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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71-1품목분류2과-3671-2Food preparations; SUPERBA Boost 이미지 3Food preparations; SUPERBA Boost 이미지 4

물품설명

크릴을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정제, 농축한 적색계 점조 액상(인지질 50% 이상, EPA, DHA, Astaxanthin 등 함유)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및 (16) 식이보조제(food suppl...

등록정보

2025-07-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