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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STICKY MAT(점착성매트) ; ; 600/900외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2 (시행일자: 2011-09-14)
품명- STICKY MAT(점착성매트) ; ; 600/900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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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청색 폴리에틸렌 필름(크기 : 600*900mm)을 30매씩 적층하고 바깥쪽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한쪽모서리에 한장씩 분리하기 용이하도록 번호가 인쇄된 스티커 부착) - 용도/기능 : 클린룸의 신발바닥이나 운반구 바닥에 묻어있는 먼지 이물질 제거 - 제조공정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판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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