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mic acid, Ammonium formate, Orthophosphor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규격: 10L 소매용 플라스틱통)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형태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을 예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