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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ut and seed preparation; Acaiberry Mookie; AUSTRAL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 (시행일자: 2011-03-02)
품명Nut and seed preparation; Acaiberry Mookie; AUSTR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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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견과류 26.4%(볶은 캐슈넛 13.4%, 호두 6.0%, 볶은 아몬드 3.5%, 마카다미아 3.5%), 씨류 24.7%(해바라기씨 9.2%, 참깨 6.0%, 호박씨 6.0%, 아마씨 3.5%), 건조과실 16.5%(건조 커런트 6.0%, 아사이베리분말 3.5%, 건조 크랜베리 3.5%, 체리 3.5%), 압착귀리 10.2%, 퍼프드라이스 6.7%, 벌꿀 11.9%, 포도당시럽 3.5%, 계피 0.5% 등을 혼합, 조제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을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40g) ㅇ 용도: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특히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가 분류됨 ㅇ 또한, 제2008호 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견과류 및 씨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과실, 곡물, 벌꿀, 포도당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3-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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