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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floating system ; Coreflow (PA/V)

품목번호8486.90-3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9 (시행일자: 2013-05-28)
품명Air floating system ; Coreflow (PA/V)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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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LCD 제조시 잉크젯공정의 전단계로서, Black matrix와 유리기판의 성질을 발수성 및 친수성으로 각각 표면처리하고, 또한 그 전처리를 위해 유리기판상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상압플라스마 표면처리장치의 챔버내 하부에 장착되는 스테이지로서, - 플라스마 방전을 위한 음극전극으로의 기능과 에어분사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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