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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d ginseng extract; 홍삼농축액

품목번호1302.19-12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0 (시행일자: 2019-05-23)
품명Red ginseng extract; 홍삼농축액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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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10-1

물품설명

홍삼추출물을 농축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0g) - 용도 : 직접 섭취 또는 물에 희석하여 섭취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1210호에서 '홍삼 추출물(extract...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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