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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tracts of heading 12.11; Pepermint extract(페퍼민트잎 추출물)

품목번호1302.19-9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3 (시행일자: 2020-04-29)
품명Extracts of heading 12.11; Pepermint extract(페퍼민트잎 추출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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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13-1Extracts of heading 12.11; Pepermint extract(페퍼민트잎 추출물)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페퍼민트 잎을 용제(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로 추출하여 여과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

등록정보

2020-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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