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pylene copolymer; SANTOPRENE; 101-87A

품목번호39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8 (시행일자: 2012-05-21)
품명Propylene copolymer; SANTOPRENE; 101-87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32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Rubber 등으로 공중합하여 제조한 흑색 그래뉼상 - 용도: 자동차, 가전, 건축용 등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32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