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ausage; SUGARHOUSE MAPLE BREAKFAST CHICKEN SAUSAG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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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잘게 다진 닭고기(90%) 주성분에 당, 물, 향신료, 소금, 식초, 향, 시럽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원형 바상(1.5 × 7cm)의 소시지를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02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1호 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소시지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또는 피 등을 장이나 위, 방광, 껍질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러한 제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또한 소시지에는 날 것 또는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치 않은 것도 있고 지방, 전분,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육이나 설육의 비교적 큰조각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잘게 다진 닭고기(90%) 주성분에 당, 물, 향신료, 소금, 식초, 향, 시럽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원형 바상의 소시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1.00-1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