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품목번호391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3 (시행일자: 2014-06-03)
품명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18

이미지

품목분류2과-3733-1

물품설명

스트립상의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롤상의 것(크기: 10 ㎜× 1055 ㎜× 1.1 ㎜) - 용 도 : 소음방지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