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63FKSH052; PR.CHNA

품목번호6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5 (시행일자: 2016-04-15)
품명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63FKSH052;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084

이미지

품목분류2과-3745-1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63FKSH052;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면제 편물로 만든 백색 소녀용 블라우스(넥라인은 원형이고, 후면부분은 단추로 부분개폐되며, 어깨부분과 전면 가슴부분에 직물제의 프릴장식이 달려있고, 의류 밑부분으로 갈 수로 폭을 넓게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준 민소매 상의) - 용도 : 소녀용 블라우스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 및...

등록정보

2016-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08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