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by-product; MicroTEIN

품목번호2308.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2 (시행일자: 2018-05-28)
품명Vegetable by-product; MicroTE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523

이미지

품목분류2과-3752-1품목분류2과-3752-2Vegetable by-product; MicroTEIN 이미지 3Vegetable by-product; MicroTEIN 이미지 4

물품설명

옥수수를 발효하여 MSG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농축 및 건조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308호에는"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

등록정보

2018-05-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5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