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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film

품목번호392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1 (시행일자: 2013-05-29)
품명Polyethylene fil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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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12㎛), 폴리에틸렌 필름(100㎛)을 순서대로 적층한 은백색 필름 일면에 제품명, 상표, 제품 중량 등을 인쇄된 것[크기: 0.13mm(T) x 696mm(W) x 793mm(L)/Roll] - 용도 : 식품 포장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20.10-0000호에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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