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은 기모처리된 합성수지제의 직물로 되어 있으며, 이면은 탄성있는 합성고무(플라스틱-합성고무(1:1) 혼합)로 벌집모양의 일정한 패턴으로 성형되어 있는 황색계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크기: 길이 약 30㎝, 폭 약 7㎝, 높이 약 1㎝) - 용도 : 신발 깔창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신발 안쪽에 부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