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 EXTESION AIR INLET GRL(LH)-SHEVY(95137392)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3 (시행일자: 2013-05-30)
품명Fittings for coachwork ; EXTESION AIR INLET GRL(LH)-SHEVY(9513739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42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PE(Thermoplastic elastomer)재질로 자동차 앞 유리 밑 사이드에 조립되어 공간을 커버하는 외관부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4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