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rface-active preparations ; Thriron

품목번호34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7 (시행일자: 2013-05-30)
품명Surface-active preparations ; Thrir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3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리니어알킬벤젠설포닉산(LAS,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5%, 에톡실레이티드노닐페롤(NP-8,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4%, 트리에탄올아민(TAE-W, 유화제) 3%, water로 혼합하여 제조한 액상으로 섬유 기포제로 사용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조제 계면활성제에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3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