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염소, 에탄올, 정제수 등으로 제조한 투명 액상을 분무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 * 용도 : 살균, 소독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