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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 ; SPIGEN CASE(PC CASE) ;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9 (시행일자: 2015-06-02)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 ; SPIGEN CASE(PC CAS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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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89-1Other article of plastic ; SPIGEN CASE(PC CASE)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아이폰5용 케이스로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제품 - 후면 카메라 및 측면의 음량조절·벨소리변경버튼 등의 부분은 천공되어 있음 - 규격 : 59 × 124 × 8㎜ -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등록정보

2015-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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