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AUGE ASSY OIL LEVEL; 26610-2B00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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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블록에 삽입되어 윤활유의 양을 측정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 및 제17부 제2호 사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