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껍질을 제거하고 구운 갈색계 통마늘 - 용도 : 식품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