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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ake facility

품목번호8421.2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7 (시행일자: 2013-05-30)
품명Intake facilit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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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해수가 흐르는 수로에 설치되어 해수상의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설비로서, 주요 구성요소로 Bar screen with raking machine(해수 중 약 40mm 이상 크기의 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 기능), Stop gate(해수를 막고 장비 점검 등을 위한 철강제 수문), Traveling band sc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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