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ubes of polytetrafluoroethylene;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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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olytetrafluoroethylene제 경질의 관(외경 53mm, 내경 42mm, 길이 500mm) - 기능 및 용도 : seal 제조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7호 에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조인트·엘보·플랜지)"를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i)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 제3917호 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 리브드한 정원용호스, 천공된 관) 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 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세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경질의 polytetrafluoroethylene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17.2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