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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rt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PIPE-I/C INLET(28251-2F001)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9 (시행일자: 2013-05-31)
품명Other part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PIPE-I/C INLET(28251-2F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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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VC coating한 알루미늄제 파이프에 브라켓, insulator와 collar가 장착된 물품으로 흡기 시작부분에 연결되어 터보차저에 의한 공기압축시 상승한 온도를 저감시켜 주는 기능 수행 - 제조공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알루미늄제 파이프를 bending, cutting, forming,...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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