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꽃을 60%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 분무건조한 암갈색 분말 - 용도 : 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커피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