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rticle of plastic; Powerstix;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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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플라스틱재질의 쉬트2장을 접착한 후 공기주입구를 부착한 직사각형 모양 등 특정형상으로 제조된 응원막대(규격: 60*10cm) - 용도 : 응원용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제3926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PVC재질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