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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minated safety glass :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품목번호7007.2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6 (시행일자: 2014-06-10)
품명Laminated safety glass :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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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36-1품목분류2과-3836-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두장의 유리사이에 중간 접착막인 PVB(Poly vinyl butyral)를 삽입하여 접합한 유리로 차량의 옆문에 장착됨(두께 : 3.2㎜ ~ 5㎜) ㅇ 제조공정 원판투입 → 절단 → 연마 → 세척/건조 → 인쇄 → 열처리(가열→성형→서냉) → 세척/건조 → 예비접합 → 본접합 → 검사 → 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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