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배나무열매 60%, 설탕 40%을 혼합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