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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tant noodles; 안동국시; R.KOREA

품목번호1902.3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6 (시행일자: 2015-06-03)
품명Instant noodles; 안동국시;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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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46-1Instant noodles; 안동국시;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밀가루, 쌀가루, 안동 산약 분말, 콩분말, 보리분말 등으로 조제한 미갈색계 건조된 국수 면(80g)과 소금, 간장분말, 포도당, 설탕, 멸치분말, 복합 조미료 등으로 조제한 분말스프(12g)를 컵모양의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2g) - 용도 : 인스턴트 면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치즈 ...

등록정보

2015-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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