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ughened safety glass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 SIDELITE GLASS ; R.KOREA

품목번호7007.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8 (시행일자: 2014-06-10)
품명Toughened safety glass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 SIDELITE GLASS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904

이미지

품목분류2과-3848-1

물품설명

자동차의 강화 안전 옆유리 [두께 : 5mm미만] - 규격 SIDELITE GLASS : 909(가로)×507(세로)mm - 제조공정 절단→연마→천공→세척/건조→검사→성형(가열된 유리를 성형 MOLD위 올려 자중으로 곡 성형 함(Sag typ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_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9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