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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EYS ; PR.CHNA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5 (시행일자: 2013-06-03)
품명PULLEYS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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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탈곡기, 선별기 등에 사용되는 주철제 풀리(pulley)로서, 벨트 밑에 설치되어 벨트를 지지하고, 본품 중심부분에 축(국내에서 제작하여 끼움)이 회전함으로써 동력이 전달되는 원리임 ※ 크기는 사용되는 기계에 따라 다양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3호 에는“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벨트를 지지하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주철제 풀리(pulley)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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