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8 (시행일자: 2016-04-19)
품명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01

이미지

품목분류2과-3868-1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정백당 30%, 고과당 22%, 당침 생강 슬라이스 22%(생강 50%, 설탕 50%), 생강엑기스, 꿀, 카라기난, CMC, 구연산, 생강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등록정보

2016-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