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쇄한 배 과육 25%, 정백당 21.5%, 고과당 16.2%, 물엿 15.5%, 꿀, 카라기난, CMC, 구연산, 배 향, 비타민 C,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8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제2008.40-0000호에서 '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