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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DCS150; R.KOREA

품목번호8461.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2 (시행일자: 2014-06-10)
품명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DCS15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50

이미지

품목분류2과-3872-1

물품설명

ㅇ 개요 철강재 관 등을 절단(cutting) 하거나 면취(Beveling)하는 기기임 ㅇ 작동원리 - 파이프를 본체에 삽입하여 클램프로 고정한 후, 원형톱날(면취톱날)을 파이프 쪽으로 접하게 하여 일부를 절단한 상태에서 원형톱날이 파이프를 1회전 할때에 절단/베베링이 완료됨 - 원형 톱날은 파이프 주변에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 보링·래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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