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미 미강(표고버섯균사)발효분말 50%, 프락토올리고당 50%으로 혼합된 적자색 가루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의 보조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