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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asted ground-nuts, peeled(half); ARGENTN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5 (시행일자: 2013-06-03)
품명Roasted ground-nuts, peeled(half); ARGENT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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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내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땅콩 [적색도(a값): 9.13, 황색도(b값): 27.78, 알맹이 수: 148개/10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볶은 낙화생」에 "색차계(미놀타, CR-...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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