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ushroom extract; Maitake mushroom extract; JAPAN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7 (시행일자: 2016-04-19)
품명Mushroom extract; Maitake mushroom extract;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206

이미지

품목분류2과-3877-1Mushroom extract; Maitake mushroom extract;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잎새버섯(학명: Grifola frondosa) 추출 분말을 물과 글리세린에 용해시킨 갈색계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mL) - 용도 : 애완동물의 사료나 물에 혼합투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등록정보

2016-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2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