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pacer ; 4647663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89 (시행일자: 2013-06-04)
품명Spacer ; 464766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4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하부의 바퀴와 바퀴사이에 부착되어 흙, 돌 등이 끼지 않도록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고무제 물품으로서, 원판형 중간에 특정형상의 홀이 뚫려있는 형상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4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