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s 84.56 to 84.61; COLUMN;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3040
이미지
물품설명
특정 모델 머시닝 센터의 헤드 어셈블리를 결합하기 위한 철강제의 베이스로 2000mm×800mm×800mm 크기의 타워 형상이며, 전면부 좌우로 레일모양이 형성된 물품 - 용도 : 머시닝 센터의 가공부(헤드 어셈블리)가 장착되며, 헤드 어셈블리의 수직방향 직선왕복운동을 지지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16부 해설서 총설은 “(D)항 제8456호 또는 제8465호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