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rogenated vegetable fat 30%, Buttermilk powder 6.5%, Cream 3%, Lactose 2%, Satbilizers, Emulsifiers, Salt,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걸쭉한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1L) - 용 도 : 식료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