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ture of sake and apple vinegar, corn syrup ; RINGO NI KOISHITA OSAKE ; JAPAN

품목번호2206.0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2 (시행일자: 2014-06-13)
품명Mixture of sake and apple vinegar, corn syrup ; RINGO NI KOISHITA OSAKE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007

이미지

품목분류2과-3902-1Mixture of sake and apple vinegar, corn syrup ; RINGO NI KOISHITA OSAKE ;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청주에 사과식초, 콘시럽, 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담황색 투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75 ml, 알코올 용량 약 7v/v%, 불휘발분 약 13.2w/v%) - 용 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

등록정보

2014-06-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0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