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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tato flake preparation; 감자혼합분말(poto mix powder)

품목번호2005.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9 (시행일자: 2013-06-04)
품명Potato flake preparation; 감자혼합분말(poto mix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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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87.24%, 전지분유 6.39%, 백설탕 3.25%, 정제염 3.02%, 말토덱스트린 0.1%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상과 분말이 혼재된 상태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05.20호에 “감자”가 특게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105호에서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87.24%) 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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