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등의 비식용 부산물을 분쇄, 혼합, 건조한 거친 분말상과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 - 용도: 사료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